‘민간기록문화법’제정 위한 토론회 열려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없어 훼손·멸실되거나 도난의 우려가 있는 민간 기록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민간기록문화법’ 제정 위한 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민간기록문화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문체부와 한국국학진흥원·한국학호남진흥원·충남역사문화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왜 민간 기록문화를 보존해야 하고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후속 세대에게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공유하고 기록문화의 가치와 보존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고석규 목포대학교 총장이 ‘민간 기록문화 보존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해, 박원재 율곡연구원 원장이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영호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오석민 지역문화연구소장, 정긍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임학성 한국고문서학회장, 이욱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수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연구실장, 김홍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등이 참여해 ‘민간기록문화법’이 왜 필요한지, 어떤 내용을 꼭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는 ‘기록이 문화가 되기까지’라는 주제의 민간 기록문화 특별전이 함께 열렸다.

오는 4일까지 전시되는 특별전은 민간 기록의 수집과 보존 과정, 대표적인 민간 기록 및 민간 기록문화의 활용 사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보통 사람들의 삶의 기록이 문화가 되는 과정의 의미를 되짚어보며, 민간 기록문화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이병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간 기록문화의 활용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토론회와 특별전을 계기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민간 기록문화가 현대사회에 맞게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기록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민족으로 조상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 의원의 법안 발의에 감사드리고, 국민들이 민간기록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이들이 신한류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재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은 “문화산업은 21세기 국가경쟁의 최후 승부처로 이제 세계는 누가 얼마나 고유한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상품화 하느냐에 국가경쟁력이 달려 있다”며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과 활용의 성공조건은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조성 △정보체계 구축 △기반시설 확충 △안정적 예산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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