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돈 선거' 근절 집중
올해 선거도 12건 적발돼
"선거운동 제한 과도" 불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8일 투표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78명의 후보가 선거운동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 끝에 32개 조합의 수장이 가려졌다.

이번 선거는 특히 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돈 선거를 근절하겠다"며 부정행위 척결을 위해 단속 역량을 집중한 선거였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연고자 정보수집망, 조합선거지킴이 등 정보수집 채널을 확보하고 특별간속기간 지정, 금품선거 특별관리지역 지정, 전 조합원 안내문 발송 등 신고·제보 활성화에 주력하고,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도선관위는 8일 현재까지 고발 4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7건 등 모두 12건을 적발했다. 이를 포함해 경찰이 수사중인 도내 조합장선거 관련 사건은 6건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조합원 여행모임에 조합장 명의로 현금을 찬조하거나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 조합원 등 2명이 현직 조합장 낙선 목적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조합 임원 2명이 지위를 이용해 SNS 단체채팅방에 글을 올려 낙선운동을 한 혐의 등이다.

도선관위는 첫 선거 당시 2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고 지난 2회 선거에서는 선거일까지 고발 3건, 경고 8건 등 11건을 적발했다.

특히 도선관위는 선거 이후 적발된 사안도 같은 원칙 아래 강력히 조사·조치할 계획을 밝혀 당선인들도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선관위의 강력한 단속과 조치에도 매 조합장선거마다 과열·혼탁화 되는 것은 예산, 직원임면권 등 조합장의 권한이 강력한데다 조합원과의 직접적 이해관계 및 연고, 적은 선거인단 규모 등 조합장 선거의 폐쇄성으로 위법행위 발생 소지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현직 프리미엄'이 강력한데 비해 13일이라는 짧은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 가능하고 예비후보자 제도도 없는 등 후보자를 알릴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문제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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