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실시 조례안 이달 예고
올해말 행정시별 2곳씩 공모
주민총회 등 지역자치 강화
폭넓은 참여 보장 필요 의견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으로 제주에서도 주민자치회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주도가 올해말 도내 4곳의 읍면동 공모를 거쳐 내년부터 시범실시한다.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주민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한 제45조 제2항을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꿔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제주도의회와 협력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한 후 오는 10월을 목표로 입법화에 나선다.

시범실시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2일 이후 주민자치회 도입이 가능하며, 도는 올해 11~12월께 제주시 동 1곳, 읍면 1곳, 서귀포시 동 1곳, 읍면 1곳 등 모두 4개 읍면동을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대표기구이자 읍면동 민관협치 기구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이미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고 있다. 제주에서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재산 등을 승계하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풀뿌리 민주주의 기능이 크게 강화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인 '자치계획'을 수립해 주민총회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또 읍면동 축제, 읍면동 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읍면동 행정기능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협의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를 수탁 처리하는 기능도 맡는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을 통해 만 18세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 2년으로 한차례 연임가능하도록 제정할 전망이다.

특히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등이 주민총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주민 누구나 참여해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의견제출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당 읍면동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주민총회 참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배제 조항을 시범실시 조례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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