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착한 운전이 행복 제주를 만듭니다] 18. 무단횡단

차도서 방지시설까지 넘어
3년간 사상자 372명 발생
적발시 과태료 3만원 불과
"교통안전 의식 개선해야"

제주지역에서 무단횡단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면서 안전의식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9일 제주시 이도2동의 한 도로에서는 상가 건물에서 나온 보행자가 차량들 사이로 황급히 차도를 건너고 있었다.

해당 보행자는 경적을 울리며 멈춰 서는 차량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이어갔다.

같은 날 제주시 노형동의 왕복 4차로에서도 보행자 2명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넘고 있는 등 상황은 비슷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보행자 바로 앞에서 급정거하면서 뒤따르던 차량까지 멈춰서는 등 교통사고가 우려됐다.

실제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2298명(사망 68명, 부상 2230명)으로 이 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372명(사망 16명, 부상 356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17명(사망 7명, 부상 110명), 2021년 121명(사망 3명, 부상 119명), 지난해 133명(사망 6명, 부상 127명)으로 매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무단횡단 사고는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적정 속도를 유지하며 운전해도 갑작스러운 무단횡단자들의 등장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단횡단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그 금액은 3만원 수준에 그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행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무단횡단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처장은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고 비율이 높고 무단횡단의 경우 사망률도 굉장히 높다"며 "보행 3원칙인 '서다, 보다, 걷다'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도 안전운행하는 등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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