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제약 곶자왈
종부세·재산세 '폭탄'
재산권 침해 논란 반복
저율 분리과세 검토해야

제주도가 곶자왈 보호지역 등을 지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며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곶자왈 토지주들의 세금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행정이 생태계·수질 보존 등 공익적 이유로 곶자왈 등에서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면서도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는 감면혜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오히려 세금을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곶자왈 토지를 소유한 도민 A씨는 지난해 말 제주세무서로부터 종합부동산세 424만원과 부가세(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의 20%) 85만원 등 509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은데 이어, 올해 서귀포시로부터 토지분 재산세 335만원과 부가세(지방교육세, 토지분 재산세의 20%) 67만원 등 402만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세금이 부과된 토지는 곶자왈 지역에 위치해 있어 개발행위는 물론 주택도 짓지 못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해 911만원에 달하는 국세·지방세를 내야하는 처지다.

게다가 A씨의 세금은 2021년에 냈던 760만원과 비교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151만원이나 급증, 앞으로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개발하지 못하는 땅에 내야 하는 세금 부담만 커지게 됐다.

곶자왈 토지를 개발하지 못하는 것은 제주도가 2008년부터 지하수보전 2등급지역을 곶자왈지대로 지정·보호하고 있고, 곶자왈내 사유지가 생태계보전 1·2등급에 해당되면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곶자왈 토지를 소유한 도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과 매년 커지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납부하는 이중 피해를 입으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일례로 제주도는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세 및 감면 조례 개정안을 통해 마을회 등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조항을 내년까지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마을회가 소유한 공익적 성격의 임야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유지하고 0.07%로 인하된 현행 재산세 세율특례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종부세·재산세 폭등으로 비상이 걸린 마을 소유 오름·임야 등에 대해 재산세를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준 반면, 공익 목적의 곶자왈 보전에 기여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 없이 납세 의무만 부과하면서 토지주들은 '세금 폭탄'만 떠안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된 곶자왈 지역도 생태·경관·수질 보전 등 공익 기여도를 감안해 저율 분리과세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 소지 및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고 환경 보전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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