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제주도 종합감사
기관 승진·성과급 부적정
컨벤션뷰로 비효율 운영
ICC 국비 34억 반납 문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한 행정으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고 지방공공기관의 비효율·방만 경영 사례들이 잇따라 지적됐다.

감사위원회가 2일 공개한 제주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44개 유형의 부적정·불합리한 사례가 발견돼 시정 8건, 주의 25건, 권고 3건, 통보 33건 등 73건의 행정상 조치와 13명에 대한 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 7억6387만원에 대한 재정상 감액 또는 회수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지적된 사례를 보면 도가 지도·감독하는 일부 지방공공기관은 기관장이 임의로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거나 비위행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고, 도 승인없이 내부규정 개정 또는 임시기구를 설치한 사례도 드러났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도의회 동의 없이 112억원의 지방채 차입선을 변경하고, 사업 추진 시기와 맞지 않게 지방채를 발행해 불필요한 금융이자 8098만원을 지출한 사례, 관급공사·계약 과정에서 법령 위반 문제 등이 확인됐다.

또 지난 2017년 2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강정민군복합형 부두에 크루즈 탑승교를 설치하면서 법에 따른 승강기 시설로 인정될 수 없는 시설을 설치해 선사들이 사용을 거부한 끝에 올해 5월 불용처리됨으로써 한 차례도 사용하지 못한채 혈세만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컨벤션뷰로가 인사운영 및 예산집행 방만 문제가 지속되는데도 출자·출연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지도·감독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제주관광공사 등과의 통폐합 등 조직운영 효율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컨벤션센터는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이 2019년 1월 문화재 발굴로 중단된 후 2020년 11월 사업 중지 원인이 해소됐음에도 2년여간 사업을 재개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국비 34억원 반납요청을 받는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제주지식산업센터,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등 3건의 공사에 7억5070만원이 과다 계상된 문제가 확인돼 감액 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소규모 마을풍력발전소 전력 판매를 지원해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사례와, 카지노기구 직접 검사로 업계의 업무을 부담을 줄이고 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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