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입지선정 돌입
이달말 가이드라인 확정
투자기업 유치활동 치열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투자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및 지정 가이드라인이 이달말 확정을 앞두고 있어 지역마다 주력 육성산업에 적합한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따르면 기업들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의 투자 흐름에 맞춰 특구 이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특구내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하고, 창업·신설 사업장의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 이전 또는 창업시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는 5년 100% 및 추가 5년 50% 감면 등도 포함됐다.

지역 산업 육성을 특구 혜택과 연계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거나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빠른 지역은 이미 입지 선정에 나선 곳도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는 문현금융단지와 북항 2단계 재개발 구역 일대를 부산금융특구로 우선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향후 추가 특구 신청을 받기로 했다.

경남도 앞서 시·군으로부터 특구 유치 수요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23일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 내년 2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특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 역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하원테크노캠퍼스, 자원순환클러스터 산업단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등 모든 후보지에 대해 입지 및 산업현황, 투자기업 등 사전조사를 이달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도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서 발표한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및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개정 등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도는 현재 기재부 협의 등이 구체화되고 있어 이르면 이달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을 기점으로 지방 투자 의향이 있는 수도권 기업들과 지자체간 투자·이전 협의가 세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만큼 제주에서도 주력 육성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세제혜택과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세부적인 논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내 산업단지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잠재적인 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특구 지정 절차를 본격화해 내년 상반기 특구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