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2등급 개발 불가능
재산세 늘고 상속도 어려워
토지교환·현금지원 등 요구
생태계서비스 예산 늘려야

제주도내 사유지 곶자왈 매입이 부진한 가운데 개발행위가 원천 봉쇄된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도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이용한 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도비 외에도 국비 및 공기업 출연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 결과에 따른 곶자왈 지대는 95.1㎢이며 이중 보호지역은 35.4%에 해당하는 33.7㎢다. 보호지역내 사유지만 22.1㎢로 65.4%를 차지한다. 도는 해당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5222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사유지 곶자왈 매입 실적을 보면 매년 산림청 예산 50억원 가량을 투입해 총 5.21㎢(562억원)를, 곶자왈공유화재단이 126억원을 투입해 1.03㎢를 매입했고 올해20억원을 들여 0.095㎢를 추가한 수준이다.

대부분 사유지로 남아 있는 곶자왈 소유주들은 토지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매년 국세청과 행정시에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곶자왈 토지 소유주가 사망할 경우 공시지가의 10~50%에 이르는 막대한 상속세를 내고도 활용 가능성이 전혀 없고 해마다 세금만 내는 쓸모없는 땅을 물려받게 돼 "행정이 도민 재산을 강탈하려 한다"는 불만만 커지는 실정이다.

곶자왈 토지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것은 1997년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와 제주도 지하수보전관리계획에 따라 투수성지질구조 조사가 실시됐고, 곶자왈 대부분을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조례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곶자왈이 오름, 스코리아층과 함께 지하수 2등급 지정기준에 포함되면서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설치 금지될 뿐만 아니라 생활하수발생시설은 공공하수도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토록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내부지침으로 곶자왈 경계지대 및 보호지역 용역안에 포함되면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불허하고 있다.

앞서 곶자왈 지대 마을 대표와 공동목장 조합장들로 구성된 '제주도 사유지 곶자왈 반대마을 공동대책위원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교환(대토), 현금보상, 친환경사업 지원 등의 대책을 국회에 탄원했다.

도는 이같은 요구에 대해 "토지교환은 우선 도유지가 부족한 문제로 인해 교환할 만한 땅을 찾기가 쉽지 않고, 찾았다 하더라도 공유재산 심의와 승인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그나마 현금보상의 경우 도지사 공약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해 곶자왈 소유주들에게 보전관리를 위한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이지만 투입 예산이 올해 2억9900만원(9개 마을), 내년 4억600만원(15개 마을 내외)에 불과해 곶자왈호보지역내 사유지 토지주 6000여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매입이나 토지교환 전까지 사유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비·지방비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곶자왈로 혜택을 보는 제주도개발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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