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연합회 성명
근로조건 무관 우려
건설현장 파행 주장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6단체 회장단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한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가세해 경영계와 노조, 여야 간 힘겨루기가 커질 전망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1일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한 성명서'를 내고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쟁의 개념 확대 및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까지 시행된다면 건설업 영위는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이 시행되면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돼가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노동조합법 통과는 결국 주택공급 차질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민 삶과 밀접한 건설산업을 붕괴시킬 악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16개 단체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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