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7일 전면 적용
여야 2년 추가유예 논의
안전관리 인력 채용 난관
지원 없이 처벌강화 불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데 이어 내년 1월 27일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계와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년 추가 유예에 대해 조건부로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2년 더 유예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의당 및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까지 얽혀 있어 불발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2021년 제정된 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확대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을 내년 1월27일에서 2026년 1월27일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영세한 중소기업계와 건설업계의 대응도 바빠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입장문을 통해 "안전 전문인력 부족, 가격 경쟁 중심의 최저가 낙찰제 등 중소기업 대부분이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같은 여건을 고려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기보다 내실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회장 김기춘)는 24일 중대재해처벌법·계약 전문 변호사를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설명회를 열고 실무 내용 및 사고사례, 수사 및 판결 경향 등을 설명하면서 업체가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김기춘 회장은 "도내 건설업체들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건설산업 특성상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전 관련 지원보다는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도내 건설업체는 모두 중소기업으로 대기업과 달리 대표의 구속이나 처벌에 따라 폐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 제도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나 건설업계의 준비가 부족한 것은 안전관리자 수요가 폭증하면서 채용이 힘들어진데다, 회사 직원들이 일정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도 신청자가 몰리면서 따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회사 내부적으로 안전관리 기준 수립과 주기적 점검·평가 등을 업체가 스스로 하거나 외주를 맡겨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지원이나 안전관리자 채용 보조가 전혀 없어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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