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채용실태 감사
사회서비스원 6건 지적
행정·신분상 조치 요구

도내 공공기관이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내 지방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 대상은 8개 기관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채용 업무로, 도감사위는 주의·통보 등 11건의 행정상 조치와 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제주도사회서비스원은 공립어린이집 원장 채용시험 응시자 3명중 소속 직원 A씨가 포함돼 있는데도 서류시험 심사위원(2명)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했고, A씨를 포함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응시자 2명을 서류시험에서 부당하게 합격 처리한 후,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을 받은 A씨를 채용해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에 감사위는 주의 요구하고, 관련자 2명을 다른 지적사항과 병합해 각각 중징계·경징계로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또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직원 채용공고문에 필기전형은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도 필기시험에서 60점에 미달한 B씨와 C씨를 포함한 3명을 합격자로 선발한 후 면접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은 B씨를 부당하게 채용했다.

이와 함께 사업을 수행할 전담사회복지사 채용공고를 단 4일간만 공고하고 면접전형을 마치고 나서 합격자 결정기준을 변경해 최종합격자에 해당하는 2명이 불합격 처리된 점도 지적돼 주의·문책 요구를 받았다.

사회서비스원은 이를 포함해 6건을 지적받았다.

제주관광공사는 인사 관련 규칙에 면접전형의 합격자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점수 확정 방법을 모호하게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월과 9월에 각각 동일한 직종·직급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전형 단계에서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해 합격자가 결정된 사례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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