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처벌·美 책임·불교 등
작년부터 특별법 개정 시도
1년간 8건 발의 5건 계류중
21대는 '불발' 다음 국회로

지난해 4월을 전후로 제주4·3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가족관계 특례를 제외한 모든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총선 이후 자동폐기 수순에 놓였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8건으로 이 가운데 올해 1월 가결된 가족관계 특례 개정안 및 대안반영폐기 2건을 제외한 5건은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계류중인 개정안을 보면 우선 지난해 4·3을 앞두고 4·3 폄훼·왜곡 논란이 벌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벌칙조항을 담아 지난해 3월 9일 발의했다. 

행안위는 지난해 11월 국회 정기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정부측이나 제1소위 위원 모두 현행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과 표현·양심의 자유 충돌 우려 등을 제기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법을 원용하는 방안 등을 향후 검토한다는 수준에서 논의가 멈췄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희생자·보호자에 대해 항공·여객선 등 수송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을 담아 지난해 9월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4·3희생자의 법적 지위가 유공자나 보훈대상자와 차이가 있고 유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됐다.

또 4·3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해 미국 등 외국 정부와 외교적 노력 및 4·3 교육·홍보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는 개정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과, 4·3 당시 사찰과 승려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없는 문제에 대해 위령제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개정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도 여전히 계류상태에 머물러 있다.

제주도지사가 4·3중앙위원회 위원 4명을 추천해 4·3에 대한 도민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송재호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5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21대 국회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종료, 이들의 임기 마지막 5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도 4·3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사회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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