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공로연수, 파견근무 허와 실
<인터뷰>강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퇴직을 앞둔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로연수제도와 파견근무제도에 대해 원천적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공로연수와 파견근무 등으로 공직자들이 길게 2년간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공직자들은 사실상 '바지저고리'로 전락해 퇴직후 사회생활 준비와 재충전의 취지가 사라지고 오히려 인격을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줄 수 있다.

 차라리 이러한 인력을 서울사무소에 배치해 중앙절충과 국비확보, 장차관 대상 세일즈행정, 국회 절충 등에 활용한다면 제주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예산과 행정낭비의 소지도 없앨 수 있다.

 특히 사기업이나 일반기관에서는 공로연수기간이 길어야 6개월 정도인데 공직자의 공로연수기간은 1년으로 과다한 혜택을 준다는 곱지않은 시선이 많다.

 또한 퇴직을 앞둔 공직자에 대한 파견근로와 공로연수로 인해 실제 인원은 부족하지만 정원상 문제로 퇴직까지 신규채용을 할 수 없다.

 또한 다른 공직자들도 이들로 인해 최대 2년이상 진급을 하지 못하거나 '대우'라는 꼬리표를 달고 일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로 인해 공로연수 기간을 줄이고, 명예퇴직 등을 통해 공로연수와 공로성격의 파견대상자를 대상자를 최대한 줄여야한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