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일 본회의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제주·세종 제외 전국 광역의원 27명 증원 결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현재 41명에서 2명 늘어난 43명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5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특별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선거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함께 지난달 28일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회기 종료로 처리가 불발됐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 넘겨졌다.

단, 헌정특위 논의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제주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조항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미 반영됐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만 반영된 개정안이 재석 의원 214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20명, 기권 28명으로 가까스로 국회문턱을 넘게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에 전 예비후보등록 시작일이 시작된 것을 감안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주와 세종시 의원 정수 확대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및 세종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한 후 본회의에 넘겼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는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늘리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은 현재 2898명에서 29명 늘어난 2927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하는 세종특별법 등도 처리했다.
 
이에 앞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린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지만 헌정특위 전체회의가 늦어지면서 지난 1일 새벽에야 의결,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었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으로, 지난해 12월 13일이었지만 관련법이 국회를 넘지 못했지만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 2일부터 시작됐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회 의원 예비후보자는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가 어딘지 정확하지 않은 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에 제주도의회 의원 2명을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김하나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