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시·군 부활 '산 넘어 산' <1>
오영훈 발의 특별법 개정안
법인격 기초단체 부활 근거
기초단체 형태 등 결정 필요
2개 대안 압축 갈등도 우려

투표모습. 자료사진. 
투표모습.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폐지된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제주도민 사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오영훈 당선인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도민 스스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이에 따라 제주 정치권과 제주도민 사회의 역량 결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과제를 3회에 걸쳐 진단한다.

△국회 설득 첫 관문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국회의원 시절에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형태는 법률이 아닌, 제주도 조례에 규정하도록 명시하는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오영훈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거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시·군을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현행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시·군 등 하부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건도 충족하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규정하는 법률은 현재 없다.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 자격을 갖는다는 것이 행정 전문가와 학계 등의 설명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등 기초의회를 둔 기초자치단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회 설득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생소한 기초자치단체 형태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기초자치단체 형태도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민이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하는 기관 형태는 기초자치단체를 시의원과 시장을 각각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기관 대립형'이나 시의회가 주민이 선출한 시의원 가운데 시장을 선출하는 형태의 '기관 통합형', 변형된 기관 대립형 또는 기관 통합형 등이다.

하지만 현행 주민투표법은 특정한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찬반을 묻기 위한 1개 대안을 마련하거나, 2개 대안을 설정해 2개 대안 가운데 도민이 1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기관 형태 대안을 압축하는 과정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예상되는 만큼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도민 공론화가 요구되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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