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시·군 부활 '산 넘어 산' <2>
최소 기초의원수 7명 규정
도의회 정수 조정 불가피
읍면동별 세입 규모 편차
재정 분배 근거 난항 전망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모습.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모습. 자료사진

오영훈 민선 8기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제주도민이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도민의 자기 결정권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폐지된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과정에서 시·군 경계 설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시·군 경제 도민 합의 절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최근 제주지역 언론과의 대담에서 "과거 4개 시·군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늘어난 인구와 생활권역 등을 고려해 5~6개 기초자치단체가 적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등 광역·기초의회 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정치권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를 7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광역의회인 제주도의회의 의원 정수는 다른 지역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받는 것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기초의회 의원 정수가 조항이 없고,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다 보니 오영훈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도 기초의회 최소정수가 없다.

이로 인해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따른 제주지역 기초의회를 구성하려면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기초의회 최소정수 기준을 따라야 한다.

현행 제주특별법에 명시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45명 이내에서 광역의회인 제주도의회와 기초의회인 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배정해야 할 경우 기초자치단체 5개를 부활하면 제주도의회 의원은 10명으로 조정되고, 나머지 35명을 기초의회로 배정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45명을 유지하고, 기초자치단체 5개 부활시 기초의회 의원 35명을 추가로 규정할 경우 제주지역 광역·기초의회 의원은 80명으로 도민 공감대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농간 재정 문제도 예상
오영훈 당선인이 구상하고 있는 5~6개 기초자치단체는 동 지역과 읍면지역 등 인구와 생활권역 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 지역을 중심으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 동부 읍면지역, 제주 서부 읍면지역 등으로 나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격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시·군은 세입·세출권을 갖게 되는데 동 지역과 읍면지역 등 도시·농촌 등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 경계를 설정할 경우 기초자치단체별 세입 규모가 달라져 지역 균형 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 전문가의 설명이다.

농어촌 중심의 읍면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세입 규모가 작을 수 있지만, 이를 보충하기 위해 동 지역 세입 예산을 읍면지역으로 배정하려고 해도 동 지역 기초자치단체 주민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 과정에서 도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주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원 정수, 도·농간 세입 규모 등을 고려한 최적의 대안 도출이 요구되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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