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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성분 식물 '카트' 섭취 혐의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에서 난민 신청한 예멘인 중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남성 4명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앞서 난민 신청을 한 10세 이상 예멘인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검찰에 의뢰, 성분이 검출된 20~30대 4명에 대해 난민 불허 결정을 내리고 최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 예멘인은 마약성 식품인 '카트'(Khat)를 섭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섭취한 '카트'는 '카티논'이라는 환각 성분이 있는 식물로, 예멘에서 법적 제재가 없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불법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한국에서는 '카트'를 섭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 예멘인이 지난 4∼5월 제주에 입국했고, 카트 섭취 시 소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잔류 기간이 1주일 정도임을 감안하면 국내 섭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 예멘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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