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회,4·3행불인유족회,재경4·3유족회,4·3범국민위원회,4·3도민연대,4·3연구소 등 도내외 4·3관련단체들은 5일 공동성명을 발표,“행자부 시행령안은 민간 입장을 완전히 무시한 개악된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4·3관련단체들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4·3위원회’와 ‘진상조사기획단’이 공무원 위주로 짜여진 점 △특히 국방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군사(軍史)전문가가 포함된 점 △‘민간 전문위원’을 기획단 산하 비상임으로 둠으로써 그 역할을 축소시킨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4·3관련단체들은 “4·3특별법은 김대중대통령께서도 높이 평가한 인권법이며 개혁입법이나,이번 시행령은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의지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시정되지 않는다면 4·3특별법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 및 기획단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민단체협의회도 6일 성명을 발표 “위원회나 기획단에 4·3관련 학자나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키라는 의견을 이미 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했을 뿐아니라,행자부는 시행령안을 의결하면서 ‘입법예고 결과,특기사항 없다’고 보고했다”며 “잘못된 보고서를 작성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시민협은 특히 “시행령이 이렇게 개악되도록 방치한 제주도 당국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간 시행령안 마련을 주도해 온 제주도를 겨냥하면서,“이번 총선 후보자들에게도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선거구의 현경대·정대권·김용철후보,북군선거구의 양정규·장정언·강봉찬·김호민후보 등은 6일 오후2시 제주시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공동성명을 발표,“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민간전문인의 참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행자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군사전문가 등 공무원 수만 늘리는 것은 4·3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면서 시정을 촉구했다.<김종민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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