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대통령령 제16,803호로 공포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1월12일 공포된 제주4·3특별법이 실질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즉 한국 현대사 최대비극이면서도 반세기이상‘역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온 제주4·3에 대해 정부차원서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회복 등을 위한 사업을 본격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4·3특별법 시행령의 공포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비롯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과 전문위원등의 구성이 당면과제가 됐다.

 4·3의 진상을 밝히고 그 치유를 위해 막중한 역할을 수행케 될 이들 조직이 과연 어떤 인물들로 구성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측 관계자는 “이들 조직의 구성을 이달내로 모두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며“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편향되지 않은 인사들을 위주로 위촉한다는 내부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4·3단체의 추천을 받는 등 이들 조직의 인적 구성에 제주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차원에서는 4·3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업무 등을 담당할‘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조례 제정 등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진행남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