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지난 10일 4·3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국무총리와 법무·국방·행자·보건복지·기획예산처장관등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인선을 위한 대상자 물색등 위원회 구성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행자부는 위촉직 위원 인선 방향이나 대상자 추천등에 대해 아직까지 도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들 역시 위원회 구성은 행자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위촉직 위원 대상자 추천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이뤄질지 윤곽도 잡지 못하고 있다.
4·3특별법 시행령상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은 ‘유족대표·관련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막연하게 규정돼 행자부가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경우 위원 위촉에 따른 논란은 물론 4·3문제 해결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한 형편이다.
행자부 4·3지원단의 실무관계자는 “현재는 위촉직 위원 선정을 위한 대상자 물색등 내부작업중이며,앞으로 도와 4·3관련단체등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해 위촉직 위원의 3배수 정도를 선임,총리가 위촉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초 5월중에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새 총리 임명 등으로 6월에나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오석준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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