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180일이내에 마치도록 한 신고기간내에는 당초 진상규명이나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는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여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4.3사업소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신고접수에 들어간 제주시인 경우 19일현재까지 28건에 그치고 있다.
또 서귀포시는 17일까지 5건,남군은 16일 현재 22건,그나마 20일 현재까지 북군은 58건으로 총 110여건에 머물고 있다.
신고접수 2주일째를 맞은 시점인데도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신고접수가 저조한 것은 무엇보다 4.3당시 당해 읍면동에 거주한 자로 신고일 현재 65세이상 보증인 3명을 선정토록 하는가 하면 개인별로 정부기록보존소나 4.3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증빙서를 확보토록 너무 복잡한 절차를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피해실태가 주민마다 달라 보증을 꺼리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후유장애자인 경우 중앙단위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할 병원을 지정해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중앙 및 도위원회 구성이 지연돼 진단서 발급업무 자체에 차질을 빚고 있기도 하다.<이기봉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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