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그것이 곧 인권임은 두 말 할 나위도 없고,그 인권보장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뒤따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주4·3은 그동안 논의조차 금기시 되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비로소 논의가 되기 시작하였으며,그동안 10여년에 걸친 도민들의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제주4·3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고,그에 따라 시행령과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의 반인권적인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천년을 평화와 인권의 세기로 출발하자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 제주4·3특별법은 제1조 목적에서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시함으로써 그 입법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또한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어 진상조사,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위 특별법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물론 민주국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안하고는 자신의 권리이고 이를 탓할 생각은 없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위 제주4·3특별법의 제정은 4·3 당시 억울한 죽음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고도 그 희생자나 유가족들이 근 50여년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희생자가 아니라 마치 큰 잘못이나 저지른 것처럼 가슴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온 도민들에게 이제 막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4·3을 보는 시각은 희생자에 따라 혹은 관점에 따라,어떤 경우에는 마을에 따라 차이가 나고 실제 그러한 서로 다른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나 4·3과정에서 수많은 양민들의 희생이 있었음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고,그와 같은 엄청난 숫자의 양민들의 희생이 과연 어떻게 해서 야기되었는지 진상을 규명함과 아울러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재판절차도 없이 무고하게 죽어 간 희생자들에게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자는 것이 위 특별법의 핵심 요지인 것이다.

 이것은 그 희생자나 유족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회복해 주는 구체적 입법의 결과라고 할 것이고,반면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역사적 진실을 알려줘야 될 의무를 동시에 지게 된 것이다.

 제주4·3은 그 과정 동안의 희생과 피해만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참극이었고,유족들은 물론 지금 현재 살아남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역시 일생동안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려 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4·3 당시 재판 한 번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변명조차 못한 채 비명에 쓰러져 가야 했던 영문도 모르는 희생자들 역시 엄청나게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그들 대부분은 말 그대로 농촌에서 보리나 갈고 고구마나 캐던 무고한 양민들이었다.

 그 많은 양민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과연 누구의 무슨 권리를 어떻게 침해했다는 것인지 정말로 알 수 없다.<문성윤·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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