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 관련사업을 추진키위해 29일 시·군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희생자·유족의 신고업무 처리요령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내달 8일 이전에 도·시군과 읍면동·출장소,다른 시·도의 제주도민단체,외국의 재외공관 등에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받을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요원 등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4·3희생자와 유족은 후유장애 진단서와 3인의 보증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올연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외국거주자의 경우 내년 1월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접수창구 담당자는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친후 4·3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하게 되며 위원회는 요청 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 심의·결정된 사항을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이태경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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