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시행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주중 시행됨에 따라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 구성등 후속대책에 도민적 역량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3특별법 시행령은 위원회 위원중 국무조정실장을,기획단 위원중 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제외시켜 민간인 참여 폭을 확대했다.

또 거창사건명예회복위원회 간사가 겸직할수 있도록 했던 위원회 간사를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중에서 별도로 임명하고,기획단 보좌를 위한 2인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약간의 계약직 전문위원으로 수정하는등 도민들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했다.

그러나 위원회와 기획단 위원중 군사(軍史)전문가를 4·3관련단체등이 요구한 ‘4·3연구실적이 있는 관련전문가’로 하지않고 막연히 ‘관련전문가’로 수정함으로써,실제 구성과정에서 논란의 소지를 남겨놓고 있다.

때문에 위원회와 기획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4·3전문가가 많이 참여해 올바른 진상규명이 이뤄질수 있도록 국회의원 당선자와 도,도의회,4·3관련단체등 도민적 역량 결집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희생자·유족 피해신고 접수와 조사,자료수집등의 역할을 맡을 도지사소속 실무위원회 구성과 시행령 제정에 따른 조례 보완·제정,피해신고처 설치등 4·3해결을 위한 후속작업을 도민 공감대하에 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도가 정부 눈치보기등 소극적 행태에서 벗어나 위원회·기획단 구성등에 도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위령공원 조성사업 졸속추진에 대한 우려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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