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그러나 “이번 시행령 확정과정을 통해 도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활동이 없다면 4·3이 누군가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체득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원만한 4·3특별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각 위원회 및 기획단,전문위원들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특히 “위원 선정에 특정 부처의 입김이 가해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4·3특별법의 취지를 반대하는 인사가 선정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종민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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