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구성이 늦어지면서 덩달아 4·3실무위원회 위원 선정이 늦춰질 우려를 낳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0일 4·3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국무총리와 법무·국방·행자·보건복지·기획예산처장관 등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인선을 위한 대상자 추천 등 위원회 구성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지난 2일 제161회 임시회에서 4·3특별법 시행조례안이 원안 통과되면서 행자부의 4·3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실무위원회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런데 행자부는 당초 지난 3일까지 위촉직 위원 물색과 추천 등을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추천인수가 저조한데다 물색대상자의 해외 출장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워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때문에 위원 선정시기가 불가피하게 연장될 수밖에 없어 4·3실무위 구성작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그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

 이와함께 4·3특별법 시행령상 위촉 위원은 ‘유족대표·관련 전문가 및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막연히 규정돼 있어 행자부의 일방적인 위원회 구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4·3관련단체들은 4·3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제반사항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실무위의 구성에 있어서도 그 직능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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