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배 국회의원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위한 첫 걸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T강국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이 본격화된 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았으나 그 이용자는 34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처럼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써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다시피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은 그동안 우리 삶에 많은 편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인터넷의 이로움 뒤에는 익명이라는 가면 뒤로 숨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비방이나 마녀사냥식 여론조장 등으로 적잖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건전한 정보사회 구축에도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임수경씨 자녀 사망에 대한 악성 댓글사건, 일명 개똥녀 사건 등과 같은 경우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울타리를 넘어 한 사람의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폐해 또는 역기능을 극복하고, 조금 더 건전하고 성숙된 인터넷 문화를 조성을 위해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인터넷은 개인적 접근이 가능한 사적영역인 동시에 네티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에서 공공의 광장(public forum)이라는 성격도 갖고 있다.

따라서 익명에 관한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만으로 가면 뒤에 숨어 이루어지는 비방과 욕설까지도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인터넷상의 책임 있는 공론(公論)의 형성을 위해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자기책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실명확인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미 국민 89%가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87%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또한 실명제의 효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터넷 실명확인제의 도입은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마련과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인터넷 실명확인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송미정 이도이동 "기본권리 침해 우려 실효성 의문"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인터넷 실명제법’ 입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신문사 정당 방송사등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게재된 글에 댓글을 쓸 때는 반드시 실명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인터넷실명제 법안은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이다.

물론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되면 인터넷문화가 조금은 개선되겠지만, 실명인증방법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야 함으로써 현실 속에서는 대량의 명의도용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 또다른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이는 그동안 발생한 수많은 주민등록 도용사건을 볼 때 이런 폐해는 불 보듯 뻔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실명제를 법으로 만들어,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법률에 의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실명확인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인터넷 사이트들이 실명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실명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익명 표현도 허용하는 등 자율적인 기준을 갖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명확인을 하면 비방이나 명예훼손 같은 게시물이 줄어들 것으로 말하지만,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접속조차 할 수 없었던 PC통신 시절에도 비방과 명예훼손, 욕설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또 현재도 실명확인을 하는 사이트들이 많지만 비방 등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등 단순히 실명확인으로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불법게시물이나 욕설 등 문제가 있는 게시물은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 삭제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다.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인터넷 문화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명예훼손 ·비방 ·유포와 같은 사이버 폭력을 막기위한 수단으로 ‘인터넷 실명제법’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을 억압하는 등 또다른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향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돼 찬반토론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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