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광명 제주소방서 방호조사담당>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이며, 초기에 진화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소방차의 힘을 빌어야 진압할 수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119구조대와 구급대가 신속한 구조와 병원이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도착이 중요하다.

하지만 주택가 이면도로나 동네 골목길에 무분별하게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도착을 방해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민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21만3310대다.

도민 2.6명당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인구당 차량 보유 비율로는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런데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수에 반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로 불법 주정차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비단 화재 현장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신속한 현장도착이야말로 긴급환자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열쇠다.

소방통로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관서는 주 1회 주정차 지도단속 및 월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합동 불법 주겵ㅒ?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또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일제단속 기간’으로 설정, 소방출동로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기간 시장주변 및 상습적 소방통행곤란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되는데 소방활동의 공간을 확보하고 유사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는 소방출동과 관련,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입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돼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물건에 대해 강제로 이동 조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방해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도 주정차 단속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 차량, 소방용수시설 등 5m이내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소방통로 공간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주차 습관이야말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에게 닥칠지 모르는 미래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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