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숙 한전 제주지사 영업운영부 대리

   
 
   
 
월드컵 열기로 나라 곳곳이 뜨거운 가운데, 날씨마저도 벌써 여름인양 더위가 성큼 찾아왔다. 특히나 올 여름은 더위가 예년보다 길 것이라는 예보들이 고유가만큼이나 시름을 더해주는 것 같다. 

한전은 지난 2004년 3월 1일,  어려운 경제 상황 및 국민의 가계부담경감 등을 고려하여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상이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유공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에 대하여 20% 할인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후 2005년 12월 28일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할인대상에 독립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하여 확대시행하고 분야별 전기요금 단가 인하 등 약관 개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복지할인 요금제도에 대하여 방송매체와 신문광고 등으로 널리 홍보하고 각 동사무소의 협조도 얻었으나, 현재 기초수급할인의 경우 대상자 중 30%정도만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이번에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할인 집중신청기간을 6월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제도시행일로부터 할인혜택을 소급하여 주는 반면 8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신청일 이후부터 할인혜택이 적용되므로 집중신청기간(2006.6~7월) 내에 신청하여 소급할인혜택을 모두 볼 수 있었으면 한다.

특히 시청각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TV수신료 할인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

복지할인 신청방법은 장애인(상이, 독립)유공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사본 각1부를 가까운 한전에 내방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이사 등 전기사용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 유선으로 한전에 변경신청하면 할인혜택을 전국 어디서나 새로운 곳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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