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기, 무신고, 허위신고 등으로 상속·증여세를 탈루할 경우 평생 과세하되 탈루 재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16일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경부는 당초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15년과 상관없이 세무공무원이 탈루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안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만들었었다.
즉 상속받은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국세청이 불법행위를 찾아내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불법 확인후 1년내에 바로 과세하지 않으면 추징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법안을 국무회의 등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를 고액 재산가로 한정, 일반 국민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수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평생 과세는 재벌 등 고액재산가의 조직적인 탈세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과세대상에서 빼먹은 재산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과제척기간과 상관없이 평생 과세되는 탈세행위는 ▶피상속인 등이 제3자 앞으로 재산을 명의신탁한 뒤 실제 상속인에게 명의 이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서는 아직 재산의 소유권이 절차상 피상속인에게 넘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외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서화, 골동품, 현금 등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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