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특별회계법은 건교부와 한국공항공단이 인천 신공항 건설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4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항공기 탑승객 들로부터 징수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공항이용료를 공단 예산에 귀속토록 93년12월에 제정·시행하고 있는 법이다.
이에따라 공항공단은 공항이용료를 공단예산으로의 수입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공항공단 제주지사는 이에 올해부터 국제선 공항이용료가 공단에 귀속되면서 그동 안 예산부족으로 외면당했던 국제선 청사 지역의 시설확충과 각종 편의시설 설치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공항주변에서는 “인천신공항이 2001년 상반기중에 개항이 될 예정에 있다 ”며 “특별회계법에 따르면 2년간 공항이용료가 그대로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 냐”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공단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건교부와 재정경제부등 관련부처 와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을 서두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국제공항은 매년 100억여원 이상의 공항이용료가 인천 신공항 건설재원으 로 귀속돼왔는데 지난해 징수된 이용료는 국내선 112억여원,국제선 12억여원이다. <송종훈기자><<끝>>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