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1월10일로 연기됐다.

 광주고법제주부(재판장 김상기 제주지방법원장)은 20일 이승만 전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가 제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4·3계엄령은 불법이었다’는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첫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원고측의 변론기일 연기신청에 따라 11월10일로 연기했다.<<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