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가 남아있는 4·3희생자들이 앞뒤가 맞지않는 행정조치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해 신고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4·3특별법과 시행조례는 피해신고 접수·조사와 장애진단서 발급을 담당할 병원을 지정키 위해 제주도지사를 위원장으로한‘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후유장애 희생자의 경우 신고서류 제출때 국립종합병원 및 의과대학부속병원과 명예회복실무위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 1부를 첨부토록 하고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명예회복실무위 미구성으로 병원이 지정되지 못함으로써 후유장애 희생자들이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는등 신고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진단서 발급병원의 경우 도내에는 전무한 국립종합병원 및 의과대학부속병원을 포함하고 있어 명예회복실무위만이라도 조속히 구성, 병원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북제주군이 최근 마련한 임시반상회에서 7개 읍·면 주민들은 명예회복실무위가 조속히 구성, 진단서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도록 건의했다.

 장모씨(45·애월읍 하가리)는 “후유장애 희생자의 경우 실무위 미구성과 병원 미지정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준비소홀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의 명예회복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실무위 구성 역시 지연되고 있다”며 “후유장애신고대상자 53명에 대해서는 이미 도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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