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대.한 푼이라도 더 벌어들이는 전략 즉,‘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 지고 있다.어느 금융기관에 투자해야 안전한지,어느 상품에 가입하면 보다 많은 수익 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관심거리다. 특히 IMF이후 재테크에 대한 관심은 더해지고 있다.부실 금융기관은 문을 닫고 있 으며,투자자들에게는 이들 금융기관에 투자했을 경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진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고객예금의 원금을 전액보장하는 제도가 올해로 끝난다.올 해는 이것 외에도 재테크 관련 제도가 바뀐다.어떤 제도가 바뀌는지 알아본다.
▲예금보호제도가 바뀐다
지난 97년 우리나라가 IMF체제에 돌입한이후 종금사가 잇따라 문을 닫자 정부는 올 해말까지 금융기관 예금을 지급보장하기로 했다.정부는 예금보험에 가입한 6개 금융 기관(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신협)의 상품 가운데 은행 의 정기예·적금,신용금고·신협의 예금상품 등에 대해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보장한도는 98년 8월이후 신규로 가입했으면 예금자 1인당 원금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원금만 보호받으며,원금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20 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98년 8월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2001년 이후에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00만원까지만 받게 된다.
실적배당 상품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대신 투자상품 관련법률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신탁 업법에 따르면 투자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은 고객이 맡긴 돈으로 사들인 재산을 자기재산과는 별도로 보관하고,이를 자신의 부채상환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보호받게 된다. 새마을금고는 별도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연합회에 ‘안전기금’을 설치,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올해말까지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금만 보장받으며 ,원리금이 3000만원이하이면 원리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내년도부터는 원리금을 합 쳐 3000만원까지만 보장받는다.
예금보호의 기본틀이 바뀌는만큼 불량 금융기관인지 아닌지를 고객이 잘 판단해서 선정해야 한다.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는 넘어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우대제도 변경
내년부터 세금우대 한도가 4000만원까지 제한되므로 올해안에 세금우대 통장에 많 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은 은행 정기예·적금등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 권저축,노후생활연금신탁 등이다.
▲연대보증제 변화
연대보증제가 기본적으로 폐지되며,제한적으로 연대보증제가 운영된다.종전에는 신 용이 떨어진 사람이라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인을 내세워 문제를 해결했으나 이제는 이런 관행은 통하지 않게 됐다.자신의 신용을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은행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다.
올해부터는 개인에게 1000만원 이상을 대출해줄 때 연대보증을 받아주지 않는다.
또한 채무자의 신용이 악화돼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을 경우 보증인에게 통지하 며,연대보증을 설 때 은행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부채현황과 신용불량 정보 등을 설 명해준다.
이와함께 개인신용관리도 엄격해진다.하반기부터 세금체납 정보도 신용정보망에 등 록된다.1년에 3회이상 세금을 내지 않거나,세금을 1000만원이상 체납한 사람 등이 대 상이다.
▲채권시가평가제 도입
채권을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채권시가 평가제가 도입돼 고객의 투자책임이 대폭 늘게 됐다. 채권시가평가제는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가격에 대한 평가를 그때 그때 채권 시세대로 매기는 것을 말한다.이 제도가 실시되면 고객이 가입한 재산가치가 매일 달 라진다.
따라서 고객은 회사의 운용능력을 잘 판단해서 금융기관을 골라야 높은 수익을 올 릴 수 있다. <김형훈기자><<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