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이 마련되면서 구성 취지가 달성된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존치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존치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4·3특별법 제정이 문제해결의 끝이 아닌 시작이기 때문에 4·3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의원들이 피해신고 접수나 위령사업등 관련사업들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적절히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4·3에 대한 도민적·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도민들의 뜻에 따라 희생자 명예회복등 4·3문제를 올바른 방향에서 해결하려면 4·3특위가 존속돼야 주장이다.
반면 도 관계자들은 물론 도의회 안팎에서는 당초 4.3특위 구성목적이 정부차원의 4·3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만큼 4·3특별법이 제정된 마당에 굳이 존속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4·3특별법에 의한 법적기구로 정부와 도차원의 4·3 진상조사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민관공동으로 구성되고 피해자 신고 접수에서부터 진상조사,위령사업등 실무작업이 이뤄지게 된 상황에서 문제가 있으면 소관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에서 다루면 된다는 것이다.
또 4·3특위 위원이라 해서 특별한 전문성을 갖춘것도 아닌데 전문성 운운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지며,‘감투’욕심과 함께 집행부를 쥐고 흔들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한만큼 ‘명예롭게’해체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4·3특위 존치를 고집하는 것은 지난 93년 제4대 도의회 당시 처음 구성된이후 4·3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고 방대한 피해조사작업과 4·3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4·3특위의 업적을 오히려 먹칠하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가운데 오충남 도의회의장은 4·3특위 위원직 사퇴서를,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은 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수리된 상태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4일부터로 잠정 예정된 제164회 임시회에서 4·3특위 존치여부를 공식 논의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오석준 기자>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