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씨가 ‘제주4·3계엄령은 불법이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제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공판이 20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열린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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