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유족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마을이사무소까지 신고접수창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8일부터 피해신고업무를 실시하면서 접수창구를 도, 시·군, 읍·면·동, 출장소등 행정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주민 3명의 보증서류 첨부 외에도 접수창구를 행정기관으로만 한정함으로써 무연고 거동불편 주민들이 신고서류를 접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고지침상 연고가 없는 거동불편 주민들의 경우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토록 하고 있지만 버스등 교통편을 이용, 행정기관을 방문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례로 도내 자치단체가 신고서류를 교부받은 주민 8382명을 대상으로 지난 1개월간 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북제주군 300명, 제주시 127명, 남제주군 109명, 제주도청 1명등 609명(7.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이에따라 이사무소에 이동접수창구를 운영, 신고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현모씨(47·한림읍 수원리)는“거동이 불편한 무연고 노인을 위해 신고서를 접수하려고 해도 본인이 아니어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이사무소까지 접수창구를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북군 관계자는“일부 지역의 경우 공무원이 마을을 방문, 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호응도가 높다”며“마을별로 지정된 담당공무원을 활용, 현장에서 신고서를 접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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