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은 제주항의 안전한 항만교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도 제주항 개항질서유지 및 단속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제주해양관리단은 불법어로행위와 선박검사·입출항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허가 받지 않고 선박을 무단으로 수리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또한 항만공사용 선박 등 잡종선박에 대해 항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활동을 벌인다.

상반기(5월)와 하반기(10월)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개항장내의 무질서한 선박운항을 집중 단속한다.

제주해양관리단은 선박들이 항로에 무단 정박하거나 다른 선박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박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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