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School Zone) 내 법규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오는 31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제한속도, 통행금지, 주·정차위반 등에 대해 집중 계도와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은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 의무위반과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사항에 대해 중점 단속된다.

특히 지역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방문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등·하교 시간대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 견인하는 등 홍보 및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학교, 학원 등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활동 협조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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