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갑 제1내지 갑 제5호증,갑 제8호증의 1 내지 4,갑 제9·10호증,갑 제11호증의 1 내지 3,갑 제12·13호증,을 제1호증,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을 제4 내지을 제7호증의 각 1,2,을 제8호증,을 제9호증의 1 내지 762,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을 제12,13호증의 각 1,2,을 제14호증의 1 내지 4,을 제15호증의 1 내지 3,을 제16호증의 1,2,을 제17내지 19호증,을 제20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종민,임완송,양복천,오국만,김홍석,고남보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이승만 전(前) 대통령(1965.7.19 사망)의 양자(1961.11.13 입양신고)이고,피고는 ‘제민일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 지방을 중심으로 일간지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해방후 미군정하의 사회적 격변기에 제주도 내에서도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이 격화되어 가던 도중 1947.3.1 제주시(당시 제주읍) 관덕정 앞에서 경찰이 시위군중에게 발포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도민들의 감정이 고조되었고,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좌익세력이 이러한 도민감정을 선동하여 이를 증폭시킴으로써 같은 해 3.10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경찰의 발포행위에 항의하는 민·관 합동의 대규모 총파업이 벌어졌다.좌익세력은 이를 계기로 조직적인 반경(反警)활동을 전개하였고,이에 군정당국은 육지로부터 응원경찰과 서북청년단원들을 대거 끌어들여 좌익세력의 색출·검거에 나서면서 긴장상황이 계속되었다.그러던 중 1948년에 이르러 정부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같은 해 5.10에 치르기로 결정하자 남로당 제주도 조직은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한다는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주민들을 선동하였고,같은해 4.3 새벽을 기하여 500명 안팎의 무장대가 도내 11개 경찰지서와 우익 인사를 동시에 습격하여 무장봉기를 일으킴으로써 이른바 제주 4·3 사건이 발발하였다.군정당국은 같은 해 4.5 제주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육지에서 응원경찰과 서북청년단원을 증파하여 토벌작전을 벌였으나 이들에 의한 토벌작전은 오히려 민심을 자극,도민들을 산속으로 피신시켜 무장대에 가담하게 하는 결과를 빚었다.그후 군정당국은 같은 해 4.17 모슬포에 주둔하고 있던 제9연대로 하여금 진압작전에 나서게 하였는데,제9연대는 선 선무,후 토벌의 원칙을 세우고 무장대와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제주지역에서 5·10 선거가 무산되면서 군병력과 응원경찰이 증강되어 강경 진압작전이 펼쳐졌다.그러나 진압작전에 반기를 든 일부 경비대원들이 무기와 장비를 들고 무장대에 합류함으로써 이른바 재산(在山) 무장대의 무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고,그 후 무장대와 군·경 토벌대의 대치상황은 잠시 소강국면을 맞았으나 1948. 8. 15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3·8선 이북에도 북한 정권이 들어서게 되자 1948년 10월부터 새로 수립된 정부에 의한 진압작전이 강화되어 10. 11. 제주도경비사령부가 설치되어 본토의 군병력이 대거 제주에 파견되었는데,10. 19. 제주에 파견하려던 일부 병력이 여순반란사건을 일으켜 전국이 소용돌이에 휘말렸고,10.20.부터는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모든 뱃길이 차단되고 어선에대한 출어금지 명령이 내려졌다.한편 신임 송용찬 연대장은 1948. 10. 17 해안에서 5㎞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폭도로 간주하여 총살을 처할 것임을 포고하였고,이승만 대통령은 1948. 11. 17 제주도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이러한 조치에 따라 군·경 토벌대는 재산 무장대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1954년 9월 21일까지 계속된 토벌작전으로 제주도 중산간 마을은 초토화되었고 무장대와 직접 관련이 없는 노약자,부녀자들까지도 재판절차없이 살상되는등 수많은 양민이 희생되었다.당시 상황에 관하여 주한미군이 작성한 기밀문서인 이른바 ‘G­2보고서’는 계엄령을 전후한 약 1년간 1만5천명이 살해되었는데 이들 중 최소한 80%는 토벌대에 의하여 살해되었다고 하고 있고,제주도의회가 1997. 1월에 발간한 ‘제주도 4·3 피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도의회는 4·3피해자 조사를 벌여 희생된 14,504명(피해신고자 11,665명,미신고자 2,839명)의 명단을 확인하였는데,피해신고된 1만1,655명중 토벌대 측에 의하여 희생된 인원은 9,674명(82?93%),무장대 측에 의하여 희생된 인원은 1,314명(11?26%)에 이른다고 하고 있으며,그밖에 4·3과 관련한 국내외의 많은 문헌들은 그 당시 사망자를 대부분 2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고,그 희생자 중에는 재산 무장대 보다는 군·경 토벌대 등에 의하여 희생된 사람들이 많다고 보고 있다. 다.한국현대사의 역사적 변환기의 한 장을 차지하는 위와 같은 제주 4·3 사건은 제주도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무후무한 인명피해를 야기하였고,오늘날까지 제주공동체에 끼친 영향이 심대하고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그 논의가 금기시되다가 사건 발생 40주년이 되는 1988년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논의와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하였다.이후 국내학자들에 의하여 4·3 사건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고,피고를 비롯한 지방언론사와 제주 4·3연구소등 사회단체들이 직접 사건 현장을 취재하고 증언을 채록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4·3사건의 발생원인과 진행과정,희생자의 숫자등 피해상황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노력을 전개하였고,희생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명예회복 문제를 꾸준하게 제기하여 왔다.그러한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1992. 3. 20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1993. 10과 1996. 11. 2차례에 걸쳐 국회에 ‘4·3 특별위원회(가칭)’의 설치를 청원한 결과 1996. 12. 17 국회의원 154명이 찬성을 얻어 ‘제주도 4·3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됨으로써 제주 4·3 사건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되었고,국회는 1999. 12. 16 ‘제주 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이르렀다.위 특별법은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제주 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라.위와 같이 제주 4·3 사건이 사회 문제로 제기되는 과정에서 피고는 4·3 특별취재반을 구성하여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들을 보도하기로 하고,제주도내의 자연마을을 방문하여 6,000여명에 이르는 주민들로부터 증언을 채록하고,일본이나 미국 등의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1990. 6.부터 1998.8.까지 장기간에 걸쳐 취재결과를 연재하였고,취재활동 과정에서 취재반은 많은 주민들을 접해 본 결과 주민들은 군·경의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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