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구성이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희생자·유족의 사실조사 등 각종 4·3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도내외 4·3단체를 비롯해 학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들을 중심으로 6월말까지 20인이내의 4·3위원회와 진상조사기획단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공포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법무·국방·행자·보건복지·기획예산처 장관 등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선정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처리기간이 정해진 4·3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 명예회복 사항과 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등이 부실해 질 우려가 있어 특별법 제정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특별법시행조례안이 지난 6월 2일 도의회에서 원안 통과된후 4·3실무위원회 위원 선정을 잠정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발표 시기를 잡지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도는 지난 8일부터 현재까지 1815명의 4·3희생자 신고를 받은 상태에서 위원회 지침이 없어 피해신고에 대한 사실조사는 물론 후유장애자의 진단서 발급병원 조차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4·3행불인유족회의 관계자는“4·3위원회와 실무위가 구성된후 희생자·유족 피해신고를 받는 게 순서”라며 “운영기간이 정해진만큼 하루빨리 구성해 특별법에 규정된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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