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회,제주4·3연구소,제주4·3도민연대,민예총제주도지회는 20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주지방법원 재판부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4·3당시 벌어진 불법·초법적인 양민학살에 대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오던 터에 4·3문제를 법정에 올린 이인수씨의 행태는 적반하장,후안무치의 극치”라며 “이인수씨는 결과에 승복하고 제주도민과 유족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한 “성우회 및 이철승씨 등이 4·3특별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도 기각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제주범도민회도 20일 성명을 발표,“이번 판결은 ‘역사적인 판결’이자 ‘용기있는 판결’이라 높이 평가하며,4·3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도민의 여망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범도민회는 또한 “이번 소송이 4·3의 진실을 감추려는 극우세력들의 조직적 반발 차원에서 전개됐다는 점에서,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4·3특별법 제정이후 노골화되는 극우세력의 반역사적 저항과 무분별함을 법적 판단에 의해 재차 일깨운 것”이라고 말했다.<김종민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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