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4·3문제가 사상 처음으로 법정의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양민학살의 실체가 인정됐다는 점,해방후 일제법령의 존속여부를 다뤘다는 점 등에서 ‘역사적 재판’이자 ‘법학사에 기록될 만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송의 쟁점은 △계엄령의 불법성 여부 △양민학살의 실체 여부 등 두 가지로 나뉜다.제민일보 보도의 핵심은 ‘제헌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하도록 했는데,이승만 대통령은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양민학살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인수씨는 ‘일제시대 때의 계엄령이 해방 후에도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4·3계엄령의 근거이며,무고한 양민에 대한 학살은 없었으므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이 중 ‘양민학살’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쾌한 결론이 내려졌다.재판부는 “제주도 중산간마을이 초토화되었고,무장대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많은 주민들이 재판절차도 없이 살상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민과 유족들 사이에서는 ‘양민학살의 실체’가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고,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법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의견이 높지만,처음으로 법의 판결로써 인정됐다는 점은 큰 의의가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4·3계엄령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재판부는 “계엄이 법령에 근거없이 선포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계엄선포 자체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이뤄진 불법적인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판결문의 전체 문맥상 ‘계엄령의 불법성’에 기울면서도 단정적 표현을 피한 것은 현실적으로 사안의 폭발력을 감안한 재판부의 ‘고뇌의 흔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문제는 법학자들의 학문적 영역으로 남게 됐다.이와 관련,이 소송을 전후해 김순태교수(한국방송대·법학)·김창록교수(부산대·법학)·김득중씨(국사편찬위원회 연구위원)가 지난 해 4·3계엄령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논문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이미 법학계와 역사학계에서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제민일보측 소송대리인인 문성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4·3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많은 양민들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앞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4·3특별법의 시행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고 말했다.<김종민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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