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얼마전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서행 정지하는 순간 뒤따르던 트럭으로부터 추돌당해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충격했습니 다.그런데 가해차량이 도주해버리자 앞에 있던 차주는 제가 충격했으니 저보고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를 요구하는데 제가 다 물어주어야 합니까.

답>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앞차량의 수리비와 치료비는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추돌사고는 가해차량인 뺑소니차의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차량을 파손한 것이므로 지금 문의하신 분 또한 피해자입니다.따라서 앞차량의 차주는 문의하신 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문의하신 분이 차량보험 및 무보험차량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보 험사에 자기차량의 수리비 및 치료비를 청구할 있습니다.만약 자기차량보험 및 무보 험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차량수리비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지만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책임보험한도 내에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 다.
한편 이같은 사고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보험사 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양화재 제주지점 제공><<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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