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북군은 24일부터 각 이사무소에 신고서류를 비치, 신고인들이 읍·면사무소와 군본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
북군은 이와함께 신고인들이 보증인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65세이상 각 마을노인회원을 보증인으로 선정, 연고자가 없거나 해외·타지역등에 거주하는 신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북군 관계자는“거동 불편자와 노약자등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각 마을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서 대필·증비서류 구비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토록 할 것”이라며“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마을을 방문, 신고요령 순회교육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현재 도내 자치단체로부터 신고서를 교부받은 1만3113명의 신고인 가운데 1151명(8.7%)만이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박훈석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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