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도민연대는 “피해신고가 극히 미미한 것은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당시 피해지역에 거주했던 65세 이상인 자 3명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하는 신고제도의 비현실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4·3도민연대는 따라서 “정부는 하루속히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고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갖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할 제도개선에 앞장서고,제주도 당국도 실무위원회를 서둘러 구성해 4·3피해신고에 따른 유족들의 고충을 제도적으로 해소하여 4·3의 진상과 도민명예회복이라는 역사적 사업 수행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김종민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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