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광고물 허용문제가 잇따른 제주시 건의에도 불구 제동에 제동이 걸려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93년 옥상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제주시 동문로를 비롯한 14개노선등 옥상광고물은 제한되고 있다.
 이같이 옥상광고물 특정지역으로 고시돼 옥상간판이 규제되고 있는 곳은 제주도 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국제관광지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행정규제 완환·폐지추세에 맞춰 옥상광고물 특정지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줄곧 요구해왔으나 번번이 반려되거나 보류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시의 옥상간판 표시제한구역 해제건의를 제주도광고물심의위원회가 각계 의견을 재수렴토록 했다.
 이어 4월에 다시 시는 유관기관과 학교등 13개 단체와 해당지역 통장협의회등 찬성의견을 토대로 재건의했으나 역시 국제자유도시 용역결과 후로 보류 통보했다.
 최근엔 또 도지사와 시장·군수 간담회에서도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지역이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옥상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을 조속히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반려됐다.
 우근민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미국이나 구라파 사례도 조사,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방안을 심도있게 강구해 보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관광업계와 광고물 제작업체들은 “외국사례 등을 연구하며 허송세월 할게 아니라 우선 해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기봉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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