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제주4·3특별법이 내일(13일) 공포돼 3개월후인 오는 4월14일 발효된다.

 지난달 30일 국회로부터 정부에 이송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 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11일 김대중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회의 의결 을 거쳐 서명했다.

 이날 제주4·3특별법,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등 6개 개혁 입법안에 대 한 서명식이, 입법과정 유공민간인 52인이 전국서 초청돼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렸다.

 시민단체 활성화 및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차원서 처음공개리에 진행된 이날 서명식에는 4·3특별법 제정 유공민간인으로, 박창욱(4·3유족회장)·김두연(4·3유 족회 부회장)·임문철(4·3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양조훈(4·3연대회의 상임공동대 표)·양금석(4·3도민연대 공동대표)·양동윤(4·3도민연대 운영위원장)·고희범(4· 3범국민위 운영위원장)·강창일(4·3연구소장)씨등이 초청돼 자리를 함께했다.  

4·3특별법등에 대한 서명을 끝낸 뒤 김대통령은 “이번의 개혁입법은 인간정의를 회복하고 양심이 살아있는 나라,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임을 입증한 민주화과정의 금 자탑”이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 법을 잘 운영해서 제정된 법의 목적에 걸맞는 성과 를 거둬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개혁입법 서명식에는 행자부장관·법무부장관·문광부장관·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법제처장등 관련부처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수석비서관등이 배석했다.<서울=진행남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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