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들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지원폭을 확대하기로 했으나 도민들에 돌아오 는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건교부는 오는 3월부터 5인미만 영세사업장의 무주택 근로자나 서민 등이 주택을 구입할 때 집값의 3분의 1 범위안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전세는 전세값의 2분의 1 안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10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구입자금 지원총액을 1조8000억원으로 늘리고,지원대상 가구수 도 당초 9000가구에서 4만5000가구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이에따라 서민들은 주택은 행과 평화은행등 2곳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 대책이 시행되는 3월은 제주도인 경우 이사철이 이미 끝나는 시점이어서 혜택을 받을 가구수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오는 2월쯤 돼서야 △대출자격 △대출금액 △대출대상 주택 규모 등 구체적 인 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중소형 주택 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제주도는 1월말부터 2월초면 주택이동이 끝 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의 혜택을 받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형훈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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