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경제난과 함께 취업전선에 뛰어든 여성들이 늘고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도내에는 여성들이 병원과 호텔 등 전문직 뿐 아니라 택시운전이나 할인매장 판매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추세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은 이러한 여성근로자들이 직업활동에서 받는 신체나 정신적 불이익을 예방하기위해서 밤 10시 이후 근로나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노동부장관이 허가를 받고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병원과 호텔 등 규모가 큰 곳에서만 허가를 받고 야간과 휴일근로가 이뤄지고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 사업장들은 적법한 허가 절차없이 근로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도내 여성 택시운전사들이 5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야간근로에 따른 허가를 받지않고있으며 최근들어 늘어난 대형매장인 경우 밤 10시 이후 근로나 휴일근로에따른 허가를 받지않고 있다.
또한 감독기관인 제주지방노동사무소도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이지 않고 있어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제주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병원이나 호텔 등 규모가 큰 사업장인 경우 허가를 받고 있으나 나머지 사업장들은 이같은 규정을 지키는데 소홀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이들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개선토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효철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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